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1 2019가단6514
현금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1. 17.자 현금보관증(변제기 2018. 5. 31.)에 기한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8. 5. 3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개정되어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