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229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5.19.부터 2018. 7. 27.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8. 4. 5.경 3,800만 원, 2018. 4. 25.경 4,0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차용하고 2018. 5. 18.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8,691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5.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7.까지 민법상의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