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5. 12. 8.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외 5인이 소외 회사에 발주한 인천 서구 E 건립공사 중 P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3억 1,0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D으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 중 6억 2,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가 직접 지급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2.경 원고에게 2억 4,700만 원을 분할하여 2018. 10. 31.까지 지급 완료하기로 확약하였다.
④ 피고는 2017. 9. 30.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9,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1억 5,600만 원(= 2억 4,700만 원 - 9,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행기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 이후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