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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89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행 ‘주장 및 판단’을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으로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7,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인 2011. 9. 10.부터 상환예정일인 2011. 11.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6.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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