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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3 2017가단5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과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4,876,426원과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2. 5. 4. 선정자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일 2013. 5. 4., 이율 연 11%, 연체 이율 연 23%로 정하여 대하였고, 피고와 선정자 C이 선정자 B의 위 대여금채무를 한정근보증(근보증한도액 각 7,800만 원) 하였다. ㅇ

원고의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은 2017. 9. 27. 기준 이자 54,876,426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갑11~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876,42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연체이자 이중 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이 선정자 C의 원고에 대한 별도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환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법원 2017가단5998호로 위 차용 원리금을 청구하는 외에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위 차용금에 대한 고리(연 23%)의 연체이자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이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별도 대출금 이자 상환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변제로 인한 한정근보증채무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선정자 C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각 7,800만 원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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