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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8 2020고단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01:55경 의왕시 B아파트 C동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같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부축해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여기는 우리집인데 너희가 뭔데 십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위 F이 현장을 PDA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손을 2회 치고, 이후 위 C동 놀이터 앞에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차량을 내려치고, 발이 순찰차에 깔렸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넘어지는 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분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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