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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62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인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 1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0. 18:59경 일산 동구 C건물 D호 E 앞 도로에서 F로부터 배송을 위탁받은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를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4장의 전자식 카드를 카드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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