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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52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7:3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위 경찰관들을 발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며 E을 밀치고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치고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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