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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5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3:44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행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35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E(26세)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팔을 잡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며 주먹을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각 현장사진(수사보고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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