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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74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50,000원권 22장(증 제8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17:37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에 있는 구리역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같은 해 10. 1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D) 1장을 위 카드에 연동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순번 15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11번),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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