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 사건 당시 현장에도 없었으므로, C과 D에 대하여 ‘공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C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28. 22:35경 부산 동래구 N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승객인 C과 진행 경로 등으로 시비가 붙자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C의 머리채를 붙잡고 잡아당겨 위 택시에서 끌어낸 후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도로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와 가슴 등을 차고 밟는 등의 방법으로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2. 4. 1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2고약3211호)을 발령받자 곧바로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2012. 6. 12. 부산지방검찰청에 C과 D를 상대로 '이 사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C 등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