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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 D가 허위의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 D는 공모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2. 28.경 동래경찰서 E지구대에 고소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통신자료 첨부 및 피의자 C과 D 통화 내역에 대해)

1. 수사보고(112신고접수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한 F 및 112신고 접수담당자 상대 전화통화)

1.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상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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