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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205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위 사건들의 피해자 C, 출동경찰관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들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3. 8. 1.경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2013. 10. 14.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고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일시에 C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뺨을 1회 때리고, E 등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씨발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6.경 제1항 기재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위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3. 10. 14. 10:00경 고소인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등과 배를 밀치고, 강제로 순찰차 안에 밀어넣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고소인의 허벅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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