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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801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3:50경 인천 서구 D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로 2013.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C으로 하여금 그가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C은 위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실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C에게 “재판에 증인이 있으면 유리하다고 하더라. 네가 증인으로 나와서 그날 나 대신 주차를 해 준 것처럼 증언해 주면 안되겠냐.”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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