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경 시흥시 장곡동 340 시흥경찰서에서 수기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C이 2014. 1. 30. 4:00경부터 5:00경 사이에 본인의 집에서 저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강간하려고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고, C이 피고인을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경 위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수사팀 E 경장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무고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무고함으로써 피무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수사개시 이후 피고인의 무고가 밝혀져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무고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4세, 5세 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