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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5764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878,985원 및 위 금원 중 279,365,319원에 대한 2014. 7....

이유

청구의 표시

금전지급 청구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체결한 2011. 5. 19.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4. 7. 30.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한 피고 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2014. 5. 22. 이전인 2014. 5. 7.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C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별지2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적용법조 피고 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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