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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72814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054,733원 및 위 금원 중 85,639,032원에 대하여는...

이유

청구의 표시

금전지급청구 원고와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4. 6. 30. 및 2014. 9. 5.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위변제한 피고 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 사해행위취소청구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2014. 4. 22. 이전인 2014. 3. 19.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체결한 매매예약 및 이에 따라 마쳐진 주문 제3항 기재 가등기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의 채권자로서 위 매매예약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수익자인 피고 C을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위 주문 기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적용법조 피고 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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