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5가합50249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418,071원 및 위 금원 중 135,494,151원에 대한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13. 12. 9.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2014. 10. 20.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구상금과 체당금 및 그 중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위 가.

항과 같은 피고 B의 채권자로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8. 6.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수익자인 피고 C을 상대로 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