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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528993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3,640,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11.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5. 피고 A와 피보험자 ㈜전북은행, 보험기간 2013. 7. 5.부터 2014. 7. 4.까지(뒤에 2015. 7. 3.까지 연장됨), 인수한도 미화 20만불로 하는 수입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전북은행은 2015. 4. 3. 원고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고 2015. 5. 11.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1. ㈜전북은행에게 보험금 83,640,4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내지 3, 갑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3,640,470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1. 25.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A는 2014. 8. 19.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5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2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8. 19. 접수 제3777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는 피고 해성팀버와 2015. 3.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3. 27. 접수 제1364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다시 2015. 4.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4. 2. 접수 제1484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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