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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7 2018가단2041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및 C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2009. 6. 25. 및 2014. 4. 30. 각 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각 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 및 C은행에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9. 7. 2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2014. 4. 30. C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2) 그런데 소외 회사의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 및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6. 2. 19. 중소기업은행에게 728,078,580원을, 2016. 2. 5. C은행에게 771,666,27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7. 3. 16.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20. ‘소외 회사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3,319,5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4. 7.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7차전6447). 나. 소외 회사의 재산처분행위 1) 소외 회사는 2016. 10.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33,225,454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96,880,000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중소기업은행은 2014. 12. 1. 소외 회사에게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3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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