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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6 2017가단730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A 사이에 2016. 6. 15. 체결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채권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가 2015. 11. 11. 중소기업은행에서 4억 원, 하나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을 때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보증한도를 3억 6,000만 원으로, 하나은행에 보증한도를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C와 각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자인 B, D은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 하였다.

그런데 C가 2016. 7.경부터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6. 10. 12., 하나은행은 2016. 11. 10.에 각각 원고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2. 9. 중소기업은행에 366,054,965원을, 하나은행에 2017. 1. 16. 181,467,732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원고는 연대보증인 D으로부터 위 구상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2017. 2. 9. 현재 280,389,49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6. 6. 15. 피고 A과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10. 5. 피고 주식회사 두올식품(이하 ‘피고 회사’라 함)과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경매절차와 배당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7. 2. 8.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의 2017. 8. 22.자 배당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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