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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4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5일 시장에서, 피해자 B에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부지를 새로 매입하든지, 아니면 오리농장을 임차해서 함께 사육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운영하였던 오리농장이 에이아이(AI)로 인하여 사육하던 오리 등을 모두 매몰 처분하는 등 오리 사육업을 계속할 형편이 되지 않아 오리농장에 투자할 자금 여력이 없었고, 오히려 무직상태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함께 오리농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농장설립 및 부지비용, 기타 활동경비 등의 명목으로 2011. 2. 18.경 1,000만 원, 2011. 5. 14.경 500만 원, 2012. 2. 7.경 800만 원, 2012.경 5~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2014. 5.경 1,000만 원, 2015. 4. 14.경 1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배우자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1대 구입해주면 그 차량은 내가 타고, 차량 할부대출금은 내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해 주더라도 그 할부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전남 무안군 C 소재 무안 D사무소에서,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배우자인 E 명의로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F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아 G 베라크루즈 차량을 교부받고도 그 차량 할부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 할부대출금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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