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4.경 피고와 별지 기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행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5. 2. 및 같은 달 3일 오리 합계 20,000마리를 입추하여 2013. 6. 17. 및 같은 달 18일 오리 합계 17,840마리를 출하하였고, 2013. 7. 9. 오리 27,900마리를 입추하여 2013. 8. 27. 및 같은 달 28일 합계 26,722마리를 출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기간인 1년 동안 오리 10회 사육, 1회당 오리 30,000마리 사육, 오리 1마리당 400원의 농장사용료가 남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고는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통장을 공동명의로 관리하거나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방문하여 관리협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들은 41,508,000원(이행보증금 10,000,000원 포함)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이행보증금 10,000,000원 손해배상금 20,000,00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전 오리사육과 관련한 일을 해 왔고 이 사건 계약 전 오리농장에 방문하여 오리농장의 규모 등을 파악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1년 동안 오리농장을 운영하여 피고에게 오리농장 사용료로 오리 1마리당 4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계약기간 1년 내 피고로부터 피고가 D으로 임차한 오리농장을 230,000,000원에 양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