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1 2018고단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쏘렌토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경 통영시에 있는 C 대리점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할부료 665,38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승용차를 할부구매 명목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이중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달리 위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1,9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 BMW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BMW 520d M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료 733,95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승용차를 할부구매 명목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이중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달리 위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6,3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