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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노15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고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I을 통해 되팔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I로부터 중고차량을 회수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중고차량을 정상적으로 처분하지 않았고, 중고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유통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내로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명의 이전을 시키고,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은 모두 지급해줄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차량 1대 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및 구입자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명의를 대여 받더라도 그 명의를 3개월 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9. 8.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E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F 벤츠CLS 차량을 구매하였음에도 차량 명의 및 대출 채무를 이전해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18,217,509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G 주식회사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아 H 지프그랜드체로키 차량을 구매하였음에도 차량 명의 및 대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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