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82』
1. 사기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D’을 운영하던 중 2014. 5.경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어음채무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인들로부터 약 7억 원을 빌리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실제로 차량을 매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기망하고 대출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제3자에게 판매하는 속칭 ‘자동차 깡’의 수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G S600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 4,6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한빛에이전시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회사 직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예정인데, 차량 구입대금 4,6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48개월 내에 변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4.경 같은 장소에서, H 냉동윙바디 차량 구입대금 8,0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I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회사 직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예정인데, 차량 구입대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48개월 내에 변제를 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