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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1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02:4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1시간 가량 차량 경적을 울리며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손등을 1회 때리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공소사실의 ‘G’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경찰 좃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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