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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6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2. 22:4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기사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E과 싸움을 벌였고,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폭행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뒷머리로 H의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2. 23:20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해를 시도 하여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이를 제지하자,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H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H을 폭행하여 H의 범죄 수사, 질서 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2. 23:45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F 파출소 앞 노상에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J 등이 피고인을 서울 양천 경찰서 형사 과로 호송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J의 배 부위 및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각 1회 씩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J을 폭행하여 J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H, G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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