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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5. 22: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의 딸 B이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내 딸이 무슨 잘못이 있냐, 개새끼, 니들이 경찰이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G의 팔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A가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자 화가 나, “야이 씨발새끼들아, 니들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H의 다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범행동기,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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