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30. 04:0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47세)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녹번동 방향으로 출발하면서 목적지를 물어보자 갑자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택시 기사인 E이 폭행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서울 은평구 G 소재 H파출소로 택시를 이동하여 정차 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가. 2014. 10. 30. 04:05경 위 H파출소 내에서, 근무중인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을 듯한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워 I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I의 왼쪽 정강이 부위 및 복부를 걷어차고,
나. 같은 날 05:36경 그전 제1항 및 위 가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H파출소 소속 경찰관 J과 함께 이동한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 은평경찰서 형사당직실 대기실에서, 임의로 대기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J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J의 복부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치안 유지 및 피체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파출소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