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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0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이 년아, 건들지마.”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다가 위 F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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