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7. 01: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846에 있는 연신내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경찰이라고 무서워 할 줄 아느냐, 이 개새끼야, 누구한테 협박하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개새끼야 너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씹할 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C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C의 우측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긴급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씹할 놈아 너는 또 뭐냐, 개새끼들아 내가 해병대 출신이야, 니들 다 죽었어,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경찰새끼들 너희들 다 죽었어, 씹할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7,000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져 렌즈가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17. 01: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F치안센터에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너희 짭새 새끼들아, 무고한 사람에게 왜 수갑을 채우냐 니네들한테 소송하겠다, 벌금 내면 그만이지 씹새끼들아, H가 이렇게 시켰냐 ”라고 욕하며 협박하고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