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는 F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E의 회원들 중 전주시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며, 원고는 2015. 8. 24.부터 피고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경위 1) E의 운영규정 중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2016. 7. 2. 제정됨에 따라 피고는 2016. 7. 25.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 피고는 지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6. 8. 24. 선거관리위원으로 G, H, I, J, K, L, M이 위촉되었고, 2017. 2. 7. 위원회 회의에서 G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이 사건 선거 실시 및 이 사건 당선인결정 1) 피고의 제16대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를 실시하기 위한 2017. 2. 7. 위원회 회의에서 지회장 선거일은 2017. 3. 8.,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7. 2. 24.부터 2017. 2. 28.까지, E의 운영규정 중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23조 제5항에 따른 기탁금은 700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기탁금 잔액은 피고의 잡수입으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D는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원고는 2017. 2. 28. 위원회에 기탁금 700만 원을 납부하였다.
3) 2017. 3. 8.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인수 589명 중 498명이 투표하였고, 선거 결과 유효표 497표 중 D가 428표, 원고가 69표를 각 득표하여 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일인 2017. 3. 8. D를 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인결정’이라 한다
하였다. 라.
E의 운영규정 E의 운영규정 중 이 사건 선거에 적용되는 각급회장 선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