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 16. C을 피고 회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의 분회이고, 원고는 2016년부터 피고의 회원인 사람이다.
나. 1) 피고의 회장이었던 D의 임기가 만료하자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 3. 회장선거일을 2017. 1. 16.로 정하고, 2017. 1. 9.까지 후보자로 등록할 것을 공고하였다. 2) 그 후 C과 E가 후보로 등록하였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 10. 위 두 사람이 후보로 등록하였다는 공고를 하였다.
3) 2017. 1. 16. E가 후보를 사퇴하였고 C이 단일후보가 되었다. 이후 진행된 선거에서 선거인 43명 중 40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그 중 38명이 C이 회장이 되는 것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였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C을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 다. 회장 선거와 관련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정관 및 규정(피고는 정관에 따라 설치된 단체로 위 정관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하 위 정관 및 규정을 ‘이 사건 정관 등’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등) 본회 정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9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5.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회장, 부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본회 회장선출에 따른 절차는 따로 정한다.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2조(적용 및 준용) 이 규정은 지회장 선거 시에도 적용한다.
제8조(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선거권자: 선거일 공고일 현재 대한노인회 각급회의 대의원으로 등록된 자 피선거권자(입후보자격): 선거일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정회원으로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