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8. 2. 5. 09:43경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부근 굴다리 밑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발생약도 및 사고현장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중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크게 좌회전하여 2차로를 진입하려다가 마찬가지로 좌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과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을 제1, 2호증). 이상과 같은 사고경위에다가 이 사건 삼거리 교차로 전방에는 연세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1차로로, 금화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2차로로 좌회전할 것을 안내하는 ‘좌회전 차로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갑 제1, 5호증), 원고 차량은 선행 중인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할 것으로 잘못 예단하고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크게 좌회전하여 2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다만, 피고 차량으로서도 위와 같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함에 있어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우측에서 크게 좌회전하고 있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2차로로 만연히 진입하려 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