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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51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1. 13. 18:2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T자형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2차로(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뒷 문짝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970,200원 중 자기부담금 194,000원을 공제한 776,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월하며 좌회전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5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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