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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나2417
인건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세종시 D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와 방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측 현장책임자이던 E의 요청에 따라 인건비를 공사수행 면적 1㎡당 1,500원으로 하여 2017. 8. 24.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미장공사를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24.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10,677㎡ 면적에 대하여 미장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인건비로 1,600만 원{16,015,500원(= 10,677㎡ × 1,500원/㎡) 중 만 원 이하 금액은 절사하였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0. 20. 이후 수행한 추가 미장공사(면적 2,803㎡)에 관한 인건비 320만 원(실제 인건비는 약 420만 원이나 피고 요청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다) 및 인부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공사현장에 대기시킨 경우의 인건비 180만 원(= 18명 × 10만 원/명)을 더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원고가 추가 미장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와 사이에 인부들을 공사현장에 대기시킨 경우의 인건비로 10만 원/명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측의 현장책임자이던 E는 제1심에서 "원고는 본인의 지시에 따라 2017. 8. 24.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미장공사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20.경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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