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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25 2018가단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451,800원 및

가. 위 돈 중 10,364,200원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과 피고 사이의 가설재 설치, 임대계약의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화성시 E 소재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도급받은 후,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할 시스템비계{사전에 설계도 구조를 계산하여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가설 발판이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사람이나 장비, 자재 등을 올려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임시시설물(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함), 공사현장에 시스템비계 시설물을 투입하여 활용하기 위하여는 설치, 관리 및 해체작업이 수반됨}를 임차하기로 하고, 2016. 10. 24.경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가설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 임대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공급물량 및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 - 자재비: 물량 면적 16,769㎡, 단가 4,200원 - 설치, 관리 및 해체 인건비: 물량 면적 16,769㎡, 단가 7,000원 - 계약금액: 자재비 네고(neogo) 금액을 고려하여 187,000,000원(자재비: 69,617,000원, 인건비: 117,383,000원), 월마감 후 30일 현금결재함 - 임대기간은 자재 투입로부터 90일로 하되, 초과기간에 대한 자재비 단가는 1,400원을 적용함 - 납품 후 설계변경 또는 현장 여건으로 인해 추가 물량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추가 물량 발생시 반드시 상호 협의하여 문서화 함 납품과 검수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납품송장과 인수증을 전달하고, 임차인은 인수증에 서명, 날인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함 - 남품된 자재가 송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가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함 실물량 정산 및 브라켓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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