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2851 사기
피고인
1. ①①
주거 안성시
등록기준지 안성시
2. ②②
주거 대전
등록기준지 영주시
검사
nan
변호인
평택법무법인 ( 피고인 ①①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이제 ( 피고인 ②② 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판결선고
2017. 6. 14 .
주문
피고인 ①①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②②를 벌금 10,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②②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①①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②②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①①은 국립 ③③ 대학교 교수로 2011. 4. 경부터 2015. 6. 경까지 ' 경기도 선택형 맞춤농정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등 19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자이고, 피고인②②는 ③③ 대학교 교수로 2013. 6. 경부터 2015. 6. 경까지 ' 전기방사공정을 이용한 에 너지저장용 스마트 직물제조 및 의료용 제품개발 ' 등 11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자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③③ 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③③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피해자 ③③ 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하 ' 산학협력단 ' 이라 함 ) 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과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연구비 등의 집행을 위탁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등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며,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각 발주기관에 반환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 관리부서인 ③③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등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1. 피고인 ①①
피고인은 2011. 4. 경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경우 연구원들에게 실제 지급되어야 하고 공동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연구원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연구원인 A에게 다른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
피고인은 2011. 5. 12경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경기도의회사무처가 발주한 ' 경기도 선택형맞춤농정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 연구과제의 연구원인 B의 인건비로 매월 1, 117, 000원을 청구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B의 인건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액 B에게 인건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인건비가 지급되는 B 명의의 통장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가 소지 · 관리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
5. 18. 경 B 명의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1, 067, 8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 1 기재와 같이 19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한 22명의 연구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총 416회에 걸쳐 합계 468, 951, 375원을 교부받아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 2 기재와 같이 317, 408, 717원만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인 151, 542, 658원을 편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 피고인 ②②
피고인은 2012. 5. 경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며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며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외부 인건비의 경우 학생연구원들에게 실제 지급되어야 하고 공동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연구원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해당 연구원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건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2. 5. 1. 경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한국산합연합회가 발주한 " 재개발이 가능한 터치패널 접착 OCA 필름 개발 " 연구과제의 연구원인 C의 인건비로 매월 1, 400, 000원을 청구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인건비로 매월 700, 000원을 줄 의사였으며 나머지 금원은 C로부터 돌려받아 인건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
5. 9. 경 C 명의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1, 338, 4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 1 기재와 같이 11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한 C 등 3명의 연구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총 254회에 걸쳐 합계 147, 055, 280원을 교부받아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 2 기재와 같이 106, 100, 000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인 40, 955, 280원을 편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②②의 법정진술
1. 피고인 ①①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확인서 ( 증거목록 순번 제2, 3, 8번 ), 각 계좌거래내역 ( 증거목록 순번 제4 , 6, 11, 13, 30, 79번 ), 각 문답서 ( 증거목록 순번 제10, 22번 ), 각 인건비 지급 현황 ( 증거목록 순번 제24, 26, 82, 84, 86, 89, 91, 94번 ), 각 인건비 현황 ( 증거목록 순번 제44, 46, 48, 126번 ), 인건비 지급 증명서 ( 증거목록 순번 제59번 ), 각 확인서 ( 증거목록 순번 제69, 71번 ),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제125번 )
[ 피고인 ①① 및 그의 변호인은 편취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151, 542, 658원이 아니라 123, 833, 298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로부터 연구원들 명의 계좌에 지급된 인건비의 지급시기, 실제로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및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 사건 인건비와는 무관하게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금원을 포함시킨 것으로서,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포괄하여 )
1. 형의 선택
피고인 ①① : 징역형 선택
피고인 ②②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①①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②②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①①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 ②②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1년 ~ 4년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①①
○ 불리한 정상 :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의 규모 또한 상당히 크다. 약 2, 700여만 원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차량 할부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엿보인다 .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없고, 편취금액 중 123, 833, 298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한 형을 정함 ) .
나. 피고인 ②②
○ 불리한 정상 :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의 규모 또한 작지 않다 .
○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소속 연구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교육부의 감사 착수 후 인건비 지급 대상 연구원들에게 편취금액 중 약 3, 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판사
판사 박상인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