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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0 2013고단115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51]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공사현장에 인부를 소개하여주고, 공사업자로부터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 인부들에게 전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2. 8. 15.경까지 피해자 누리B&C 주식회사의 직원인 C의 부탁을 받고 위 회사의 공사현장인 수원 입북동 소재 푸르지오아파트 공사현장,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보금자리아파트 공사현장,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공사현장,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 인부를 알선하여 주어 공사를 하게 한 다음, 위 C로부터 위 인부들에 대한 2012. 6.분 인건비 명목으로 2012. 7. 11.경 500만 원,

7. 12.경 200만 원,

7. 31.경 3,000만 원,

8. 10경. 1,982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5,6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입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로 지급하거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공사현장인부들로부터 인건비 지급을 독촉받자 인부들에게 인건비 지급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구로구 E’, 임대할 부분 란에 ‘지층 방2칸(101호)’, 보증금 란에 ‘五仟萬원(오천만원), 50,000,000’, 계약금 란에 ‘一百萬원(백만원)’, 잔금 란에 ‘四仟九百萬원(사천구백만원)’, 임대인 란에 ‘서울시 구로구 F아파트 7-205, G, H, I’, 임차인 란에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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