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공기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및 현장 경비 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원고의 직원인 C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고, D을 피고 소속으로 입사시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게 하였는데,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C, D의 인건비로 합계 49,962,780원(= D의 2011년 인건비 20,823,740원 D의 2012년 인건비 2,974,820원 C의 2010년 인건비 3,673,360원 C의 2011년 인건비 22,490,86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의 현장관리인들은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식대, 소모품, 유류비 등의 경비(이하 ‘현장 경비’라 한다
)로 합계 80,706,430원(= 2010년 28,127,220원 2011년 52,579,210원)을 사용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의 인건비 및 현장 경비를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건비 및 현장 경비 합계 130,669,210원(= 49,962,780원 80,706,4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선택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공사대금 미지급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지출한 위 인건비 및 현장 경비 합계 130,669,2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공사비 및 추가 공사비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비 1,666,368,803원과 원고가 계약 외에 추가로 실시한 공사비 87,682,656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지급 받은 공사비 1,44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