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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29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59,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배관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오던 중 그 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2015. 6. 24. 원고에게 ‘연체된 자재대금 53,359,850원을 2015. 8. 30.부터 1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이행협의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31. 550만 원, 2015. 11. 18. 1,000만 원, 2016. 2. 1. 500만 원 등 합계 2,0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여 자재대금 32,859,850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자재대금 32,85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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