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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71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9. 5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 2013. 11. 2. 550만 원, 같은 달

6. 500만 원 등 합계 2,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경 E으로부터 광주시 C, B동 B2-2호를 임차하여 ‘D’라는 허벌라이프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E에게 위 가게의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2013. 11. 4. 100만 원, 같은 달

7. 500만 원, 같은 달 25. 450만 원 등 합계 1,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가게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672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1. 21. 한국허벌라이프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가게에 대하여 뉴트리션 클럽 등록을 한 후 2015. 4. 5.경까지 위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는 2015. 5. 7. 이 사건 가게에 대한 뉴트리션 클럽 등록을 직권으로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갑1, 3, 을2, 13, 14, 16(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허벌라이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9.부터 2013. 11. 25.까지 합계 3,1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672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0. 29.부터 2013. 11. 6.까지 합계 2,05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2, 5호증, 을1 내지 3, 5 내지 9,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3,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율이나 변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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