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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3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21,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30.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97,338,920원 상당의 특수금속 소재 판파이프 등 자재를 공급한 사실, 현재까지 위 자재대금 중 109,021,719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잔여 자재대금 109,021,7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7. 6.경 피고에게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2006. 11.경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바람에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1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위 잔여 자재대금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위 잔여 자재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7. 6.경 피고에게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2006. 11.경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바람에 피고에게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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