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22 2016가단421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고 한다)을 임대해주면서 그 임대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월 차임은 없이 피고가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여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므로 피고와 위 세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15. 1. 22.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사이에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비롯하여 기타 세차장 경영에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하는 550만 원 등 합계 2,0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임대기간(2015. 1. 23.부터 2016. 1. 23.까지)도 이미 만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 불이행(채무불이행) 또는 임대차기간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5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세차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또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1,5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55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가 그 남편인 소외 D과 함께 다니면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이 피고 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