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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1552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4.81㎡를 인도하고,

나. 5,670만 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4.8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부가세 포함, 매월 20일 지급), 기간 2015. 3. 20.부터 2017. 3.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7. 20. 기준 연체된 차임은 5,670만 원[= 2015. 3. 20.부터 2017. 7. 20.까지 28개월 동안 차임 합계 1억 5,400만 원(= 28개월 × 550만 원) - 피고가 위 28개월 동안 지급한 차임 합계 9,730만 원]이다.

다. 피고의 위 나항과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7. 9.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5,670만 원을 지급하며, 2017. 7. 20.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55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 차임액이 실제 연체 차임액과 다르고, 또한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는 C에게 이 사건 차임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김포 소재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겼는데 이 부분이 연체 차임 계산에서 참작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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