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납품하고, 2015. 9. 25. 공급가액 50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이하 같다), 2015. 10. 30. 공급가액 500만 원, 2015. 12. 21. 공급가액 9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의 현장소장이던 A는 2015. 9. 10. 원고에게 위 가설재 납품대금 1,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료 정산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1,900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원고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자재대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가설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6. 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000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2015. 9. 25. 550만 원, 2016. 2. 5. 550만 원 합계 1,100만 원의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900만 원의 가설재는 다른 회사가 공급받은 것을 A가 원고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