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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19고단338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경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은 피고인들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D이라는 브라질 스포츠 도박업체에 투자하는 E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가 브라질에 있고, 게임운용사, 축구구단 투자, 스포츠트레이딩 운영 및 배팅을 하는 업체이다. 장차 1구좌당 250만 원을 투자하면 약 52개월 동안 매주 20만 원씩 약 334%의 수익을 주어 원금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고, 투자자 1명을 모집하면 위 수익 외에 후원 수당으로 140달러를 추가로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각자 모집한 투자자들은 각자 관리하기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20.경 투자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6회에 걸쳐 합계 931,638,000원을 받고, 피고인 B은 2017. 4. 11.경 투자자 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1,281,7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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