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D은 서울 강남구 E 1027호에서 유사 수신업체인 ‘F’ 한국지사를 운영하는 지사장이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2 층에서 위 F의 H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6. 9. 경 피고인에게 ‘F 은 브라질에 본사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브라질 축구클럽에 돈을 배팅하는 도박 배팅 회사로 위 한국지사 및 각 지역 센터사무소를 통하여 배팅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축구 전문가들이 배팅을 하기에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금 대비 고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 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1. 경 위 H 센터 사무실에서 투자자 I에게 ‘F 은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브라질 축구클럽에 돈을 배팅하는 도박 배팅 회사로 축구전문가들이 배팅을 하고 있기에 고정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위 F의 배팅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300만 원을 투자 하면 52주 동안 매 주 2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한다.
’ 고 말하여 위 I로부터 투자금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0.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사이에 I 등 15 명의 투자자들 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116,290,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무등록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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