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포항시 남구 D건물, 2층에서 유사수신업체인 ‘E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 센터’의 전산실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며, 피고인 C은 투자자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9.경 위 ‘E 센터’ 사무실에서, 투자자 F에게 “세계축구선수들이 매일 80회 가량 축구시합을 추진하는 스포츠토토 회사인 E은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망한 회사라서 여러 나라에서 투자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위 E의 배팅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1구좌당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70만 원, 12개월간 총 84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F으로부터 2016. 11. 29.경 투자금 7,5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G조합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I는 J의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기재와 같이 F 등 6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034,600,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